해군 ‘약무군무원’ 6명 채용 공고…“약사면허 소지자 지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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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약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약무군무원 채용에 나선다.
해군본부는 '2026년 전반기 임기제 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 계획'을 통해 약무 담당 군무원 6명을 선발할 계획을 밝혔다.
약무군무원은 일반임기제 5급으로 선발되며, 지원 자격은 약사 면허 소지자다.
한편 해군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장은숙 부회장, 정지애 직능발전이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약무군무원 채용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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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약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약무군무원 채용에 나선다.
해군본부는 '2026년 전반기 임기제 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 계획'을 통해 약무 담당 군무원 6명을 선발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채용은 경남 창원, 강원 동해, 경기 평택, 전남 영암, 제주 등 전국 주요 부대에서 근무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군 의료체계 내 약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약무군무원은 일반임기제 5급으로 선발되며, 지원 자격은 약사 면허 소지자다.
주요 업무는 조제실 운영을 비롯해 의약품 관리, 마약류 관리 및 폐기, 의료기관 인증 대응, 의무물자 관리 등으로, 군 의료현장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사군무원'은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국가공무원)으로서 군 의료기관의 약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특히 일반 약국과 달리 군 조직 특성상 의약품의 보관·통제·수급 관리 기능이 강조되며, 전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의무지원 체계에도 참여하게 된다.
신분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급 체계에 따른 군사훈련 의무는 없지만,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조직 규율과 보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응시요건 명확…결격사유·경력 기준 적용
응시자는 약사 면허 외에도 공무원 채용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된 자 등 기본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군(공)무원 경력이나 민간 경력, 학위 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경력 유지 등 경력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히 경력은 단순 재직 여부가 아닌 직무 내용과 근무기간이 명확히 확인되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번 채용은 서류 검증이 중요한 전형으로, 제출서류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이력서, 주요업적기술서(해당 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직무 내용 포함)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또한 경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관 연락처 기재 4대보험 이력 등 보조자료 제출 필요 시 추가 검증 등 절차가 병행된다. 학위 요건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논문 및 연구실적 요약본 제출도 요구된다
원서접수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6월 중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임용은 기본 2년 계약으로 시작되며, 근무 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한편 해군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장은숙 부회장, 정지애 직능발전이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약무군무원 채용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해군 측은 "약무군무원이 군 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