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에 발길질 물건 박살 낸 기사, 영상 찍어 항의해도 '모르쇠'[영상]

김학진 기자 2026. 4.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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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이 담긴 상자를 스트레스 풀듯 발로 걷어차서 훼손시키는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는 배송 예정일에 택배 트럭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 씨가 수령한 택배 상자는 심하게 찌그러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내부 물품 역시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A 씨는 "안에 든 과자 봉지는 터지고 음료수 캔은 찌그러져 있었다"며 "물건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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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이 담긴 상자를 스트레스 풀듯 발로 걷어차서 훼손시키는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 씨는 최근 과자와 우유, 치약, 물티슈 등 약 25만 원 상당의 간식과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A 씨는 배송 예정일에 택배 트럭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택배기사가 트럭에서 꺼낸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발로 여러 차례 강하게 걷어차는 모습이 포착됐다. 충격으로 테이프가 뜯어지며 상자 틈으로 물건이 빠져나오자, 이를 다시 마구잡이로 밀어 넣는 장면도 확인됐다.

JTBC '사건반장'

이후 A 씨가 수령한 택배 상자는 심하게 찌그러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내부 물품 역시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A 씨는 "안에 든 과자 봉지는 터지고 음료수 캔은 찌그러져 있었다"며 "물건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곧바로 물품을 구매한 업체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업체 측은 훼손된 물품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A 씨는 "업체에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주의 조치나 제재 여부를 문의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현재까지도 고객센터나 기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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