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SNS중독’ 소송광고 차단…잇단 배상 판결 때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는 법률사무소의 광고를 자사 플랫폼에서 차단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한 여성이 청소년기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중독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이 총 600만 달러(약 89억 원)를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는 법률사무소의 광고를 자사 플랫폼에서 차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메타 측이 성명을 통해 "우리 플랫폼이 해롭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이익을 얻도록 용인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며 이들 광고를 삭제했다고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이 같은 조치에 법률사무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SNS 중독 선도재판에 원고 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 평결을 끌어낸 모건앤모건의 에밀리 제프콧 변호사는 "광고를 차단한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뿐"이라며 "이럴 시간에 이용자 안전 개선에 신경 쓰는 편이 더 낫다"고 꼬집었습니다.
메타의 이번 광고 차단은 최근 SNS 유해성을 다루는 재판에서 연이어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한 여성이 청소년기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중독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이 총 600만 달러(약 89억 원)를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다른 소송에서도 아동 성 착취를 방조했다는 책임 등이 인정돼 3억 7천500만 달러(약 5천600억 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메타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3천300건 이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약 2천400건 계류 중입니다.
메타는 매사추세츠주에서도 SNS 중독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표시하는 기능과 끝없이 이어지는 스크롤, 푸시 알림 등 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과 소외불안(FOMO)을 이용해 이익을 얻도록 설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