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재수 무혐의… ‘통일교 까르띠에’ 수수 의심되지만 시효 지나”

소설희 기자 2026. 4. 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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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품 시계와 함께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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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田, 천정궁서 한학자와 사진
2018년 8월에 명품시계 받은 의혹
3000만원 안넘겨 시효 7년 완성”
임종성-김규환 前의원들도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 출범 3개월여 만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시계 수수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 합수본, 전재수-한학자 사진 통해 시점 특정

10일 합수본은 “전 의원과 통일교 박모 목사가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도 “수수했다고 단언하긴 어렵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는 당시 785만 원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인 정모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2018년 2월경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합수본은 2018년 8월 21일 전 의원이 한 총재와 함께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사진엔 전 의원과 한 총재, 박 목사 세 사람이 함께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품 시계와 함께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합수본은 전체 금품 규모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이 3000만 원을 넘어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지난해 8월 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던 셈이다.

또 합수본은 전 의원의 자서전 구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사들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전 의원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 총재 등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한 질문에 “이미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오롯이 일할 수 있게 되어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 전직 국회의원들도 모두 ‘무혐의’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합수본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수사본부장이 전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며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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