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잠수함 화재, 60대 노동자 고립 33시간 만에 사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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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로 고립됐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실종 3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쯤 잠수함 내부 지하 공간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쯤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 청소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며 고립됐다.
한편 이번 사고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소방당국의 공식 수습 전 A씨를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정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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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로 고립됐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실종 3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쯤 잠수함 내부 지하 공간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쯤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 청소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며 고립됐다.
당시 작업자 47명 중 A씨를 제외한 인원은 모두 탈출했으나, A씨는 화재 발생 2시간 40분 만에 함 내 생활공간 하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직후 구조가 시작됐으나 현장 상황은 열악했다. 잠수함 특성상 진입로가 협소한 데다 내부 고용량 배터리의 폭발 및 감전 위험, 전선과 배관 등 복잡한 설비가 구조대의 접근을 가로막았다.
실제 야간 수색 중 불꽃이 튀어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는 등 2차 사고 위험이 이어졌다. 결국 전문가를 투입해 배터리 해체 등 안전 조치를 완료한 뒤에야 시신 수습이 가능했다.
한편 이번 사고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소방당국의 공식 수습 전 A씨를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정정 공시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장 보고를 토대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신속한 초동 수사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 중이며, 노동부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따질 방침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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