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운트다운…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중과 피할 수 있어

홍성환 기자 2026. 4.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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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조짐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물이 다소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되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조정지역은 9월 9일,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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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물 지난달 고점 대비 5% 줄어
토지거래허가 마지노선 다가오자 매물 거둬들여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모션 엘리먼츠)

[더구루=홍성환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조짐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물이 다소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매매 물량은 7만6631건으로 지난달 고점 대비 5% 가깝게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8만80건으로 9개월 만에 8만건을 돌파했었다. 

강남구 매물이 이 기간 6.8% 줄었다. 다른 한강 벨트 지역인 △성동구(-4.1%) △용산구(-3.3%) △마포구(-2.6%) △송파구(-1%) 등도 같은 기간 매물이 감소했다. 이외에 △중랑구(-10.2%) △노원구(-8.7%) △강북구(-8.1%) 등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의 매물도 일제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4월 중순이 다가오며 다주택자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일반적으로 '매매 약정 체결→허가 신청→심사(15일 이내)→허가(또는 불허)→본계약 및 잔금'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약 3주가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중순 이전 거래를 완료해야만 한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다주택 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면서 "호가를 낮춰 팔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그냥 매물을 거두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901건으로 전년 동기(514건) 대비 두 배 급증했다. 특히 △강남구(2.1배) △서초구(1.9배) △송파구(1.6배) 등 강남 3구에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조정지역은 9월 9일,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으냐"며 "5월 9일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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