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 3분의 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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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지원해주는 '최소지원금' 사업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사업이 신설됐다.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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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6개월간 절반 환급
해외인프라·건설산업 등 중동사태 지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지원해주는 ‘최소지원금’ 사업이 시행된다. 고유가 부담에 대중교통비 환급액이 확대된다.

우선 1904억원을 증액해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 환급률도 상향 추진한다. 이달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사업이 신설됐다.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279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세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억원이 증액됐다.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해 1억 3000만원이 증액됐다.
항공 교통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 예정된 대체 항공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 시행에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6억원을 증액했다.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 동부권의 교통난 가중을 우려해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시행한다.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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