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빽다방 알바생 550만원 돌려받아…고소한 점주, 영업정지

박양수 2026. 4. 10. 2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충북 청주의 A점주는 퇴근 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과거 약 5개월 간 근무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과거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커피 일회용컵 [연합뉴스]


앞서 충북 청주의 A점주는 퇴근 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과거 약 5개월 간 근무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퇴근하는 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빽다방 가맹점 2곳이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에 놓였다.

더본코리아는 10일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 청주의 A점주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과거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