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안 바꾸면 10% 감액”…문경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고 기간 운영

황진호 기자 2026. 4. 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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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 변경신고 기간 운영…벼·사과 등 대상
농지·품목·면적 변동 시 반드시 등록해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때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문경농관원은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농가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선재, 이하 문경농관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벼·사과·콩·배·포도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로, 농지 정보나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등록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경농관원은 농업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정기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변경신고는 주민등록지 기준 농관원 사무소 방문을 비롯해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재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농업인 스스로 정확한 정보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직불금 감액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정기 변경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