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화재 구조자 '부상'에서…HD현대重, '사망'으로 정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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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로 고립되었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틀째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측은 A씨를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정정 공시했다.
10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잠수함 화재 당시 고립됐던 A씨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정정 공시'를 냈다.
A씨를 부상자로 분류해 공시했던 내용을 하루 만에 사망으로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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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로 고립되었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틀째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측은 A씨를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정정 공시했다.
10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잠수함 화재 당시 고립됐던 A씨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정정 공시'를 냈다.
A씨를 부상자로 분류해 공시했던 내용을 하루 만에 사망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번 공시는 소방 당국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의사의 사망 판정이나 진단서 발급 이전에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정정 공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청은 현장 구조대로부터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 본부에 보고했다.
신속한 초동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울산지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공시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9일 오후 1시 58분쯤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정비 중인 해군 잠수함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38분쯤 이 잠수함 1층 생활공간 아래쪽 지하 공간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60대 협력업체 여성 노동자 A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진입로가 성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전선과 배관 등 각종 설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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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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