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1000곳 교섭 요구…노동위 판단 더뎌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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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 한 달 만에 1000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원청과 교섭할 권한을 확보한 하청 노조도 점차 늘고 있지만 실제 교섭에 응한 원청은 많지 않아 현장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법적으로 교섭하려면 노동위로부터 원청 사용자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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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분리도 117건중 19건만 판정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
노동위, 시행후 첫 원청 손 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 한 달 만에 1000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원청과 교섭할 권한을 확보한 하청 노조도 점차 늘고 있지만 실제 교섭에 응한 원청은 많지 않아 현장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파업권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청 노조 1011곳(지부·지회 포함)이 원청 사업장·기관 37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노조 조합원 수는 14만 5860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교섭에 응한 원청 사업장은 33곳으로 전체의 9%에 그쳤다.

민간 부문 하청 노조의 움직임은 공공 부문보다 더 활발했다. 민간 하청 노조 616곳이 원청 사업장 216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공공 하청 노조 395곳은 원청 기관 156곳에 교섭을 신청했다. 노동계 예상대로 민주노총의 움직임도 한국노총보다 두드러졌다. 전체 하청 노조 1011곳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은 549곳으로 한국노총 382곳보다 많았다. 조합원 수 역시 민주노총이 11만 1595명으로 한국노총의 2만 4615명을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더디다는 점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법적으로 교섭하려면 노동위로부터 원청 사용자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위가 접수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사건 170건 가운데 결론이 난 것은 6건뿐이다. 54건은 심리 중이고 110건은 취하됐다. 교섭 단위 분리 사건도 117건 중 19건만 판정이 이뤄졌다.
경영계는 실제 교섭이 늘어날수록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개정 노조법으로 노조의 파업 범위는 넓어지고 손해배상 책임은 줄었기 때문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교섭이 시작된 뒤 결렬되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수위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사용자성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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