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에 550만 원 합의금… 더본코리아, 청주 점주 '영업정지'

정민지 기자 2026. 4.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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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주들에게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점주들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고소 취하와 합의금 반환이 이뤄진 것을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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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주들에게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점주들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고소 취하와 합의금 반환이 이뤄진 것을 확인됐다"고 했다.

A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 점주도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반환했다는 설명이다. 더본코리아는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C 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A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 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파장이 커지자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개입한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노무 상담 지원 체계와 교육 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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