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전문가 다수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정동하 기자 2026. 4. 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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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청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검이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제6회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에서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동하 기자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6회 형사법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면 기소 판단 과정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보완 수사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며 “직접 보완 수사가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전면 금지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 수사 요구로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면 수사 기록의 틀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조서와 수사 보고서에 의존하는 ‘조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법관과 변호인, 경찰은 사건 관계인을 직접 대면하는데 검사만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도록 하는 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부족한 부분마다 중수청 등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며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고, 기관 간 견해 차이로 사건이 장기간 표류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최소 수개월 이상 늘어났다”며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질 경우 절차 지연이 더 심해져 범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로를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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