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창민 감독 가해자 영장엔 "주먹, 싸커킥 20회"…유족 "엉터리 수사" / 풀버전

박호연 기자 2026. 4.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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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 모 씨의 구속영장청구서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축구공을 차듯 김 감독을 때렸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물론이고 6건의 범죄 경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있는 데다, 공범과 말을 맞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두 번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호연 기자]

길바닥에 쓰러진 영화감독 김창민 씨가 가해자들의 손에 끌려가며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그 뒤로 폭행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JTBC는 주범 이모 씨에게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한 뒤 작성한 2차 영장청구서에는 김 감독이 골목으로 끌려간 뒤 폭행당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여기엔 주범 이씨가 골목 바닥에 주저앉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10번 정도 때렸고,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얼굴 등을 발로 10번 정도 밟거나 걷어찼다고 돼 있습니다.

또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등 결과적으로 뇌 전반에 뇌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싸커킥으로 김 감독을 때렸다"는 참고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CCTV 장면을 통해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씨가 얼굴을 주먹으로만 4~5대 정도 때렸다며 진술을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범인 임모 씨와 경찰 조사 전에 말을 맞춘 정황 등을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씨가 공동감금을 비롯한 폭력사건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모두 6건의 범죄경력이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 사유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3월 20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1차에 이어 2차 구속영장까지 모두 기각했습니다.

[앵커]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첫번째 영장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근거인 CCTV를 확보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20번 가까이 김 감독을 때리는데 첫 번째 영장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세 번 때렸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이어서 양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정진 기자]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한 건 지난해 10월 20일입니다.

경찰은 불과 이틀 뒤인 2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1차 청구서엔 주범 이모 씨가 김 감독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세 차례만 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머리를 맞고 쓰러진 김 감독에게 다시 다가가 때리고, 잠시 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또 가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다섯 달 뒤 다시 청구된 두 번째 영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씨가 앉아 있는 김 감독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쓰러지자 머리와 얼굴을 발로 10회 정도 밟거나 걷어찼다고 적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영장은 "CCTV영상에 누워 있는 김 감독의 몸을 10초 이상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이 있다"며 "발로도 폭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CCTV에 담긴 발로 폭행하는 장면을 첫 번째 영장에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김 감독의 목을 조른 공범 임모 씨도 1차 영장에서는 참고인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김상철/고 김창민 감독 부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20일 날 사고가 났는데 3일이 지난 23일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됐다는 게 너무 졸속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실했던 초동수사로 첫 영장부터 기각된 뒤 가해자들은 지금도 불구속 상태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취재 최무룡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송민지 허성운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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