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 첫 규정…증권 수준 규제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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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수단으로 간주해 온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춘 투자자 보호와 규제를 증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금융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바꿈으로써) 성장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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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금융상품’ 첫 인정…자금결제법 대신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코인 발행자 연 1회 정보공시 의무화, 내부자거래도 명시적으로 금지
무허가 거래 플랫폼 처벌 강화…금융상 “성장자금 늘리고 투자자 보호”
최대 55% 소득세율, 20%로…2028년까지 코인 ETF 허용도 추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그동안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수단으로 간주해 온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춘 투자자 보호와 규제를 증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이 성숙했다고 판단,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소득세율도 최대 55%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 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율 체계도 증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는 비공개 정보나 특권적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규제 체계는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성 원칙을 가상자산 거래에도 적용한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 등록업자의 명칭도 ‘암호자산 교환업자’에서 ‘암호자산 거래업자’로 바꾸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사에게는 연 1회 재무 및 운영 관련 정보를 담아 공시하는 연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당국에 등록 없이 가상자산을 판매한 무허가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 구금형을 10년 이하로 처벌을 높이기로 했다. 또 벌금은 300만엔 이하에서 1000만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전략적 재정비는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를 촉진하려는 보다 넓은 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투명한 규제와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자본 형성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실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금융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바꿈으로써) 성장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책당국은 과세 체계 개편과 투자상품 다변화를 통해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현행 최대 50% 소득세율을 20% 단일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누진세 체계를 대체해 시장 접근성을 넓히려는 개편 방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국은 2028년을 목표로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투자상품 체계 안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규제된 투자 경로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정책 변화에 발맞춰 노무라홀딩스와 SBI홀딩스 등 주요 금융기관들도 가상자산 기반 투자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규제된 가상자산 상품에 대한 기관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의 ‘준법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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