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0억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도입한다

곽진성 기자 2026. 4.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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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즉시 ‘콜드월렛’ 기관지갑 보관
전담조직 지정••모의훈련 실시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보유 중인 수백억원대 공공부문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는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총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에 있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521억원),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기부금 수령 과정서 3억6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산은 몰수와 매각 등 최종 처분이 이뤄지기 전이거나 수령 직후 현금화 전 일시 보관 중인 금액이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전체 규모는 유동적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가 증가하며 정부의 취득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해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2022년(6억원)과 비교해 100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특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 결여와 관리 소홀 등으로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유출을 막기위해 취득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먼저 개인 지갑 등으로부터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장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해야 한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키나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토록 의무화했다.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 위험을 차단한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규 지갑을 제작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즉각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며,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사 고발과 징계 등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일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기관별로 상황에 맞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