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상통화 속 '상대방 나체' 녹화해도 무죄?

조보경 기자 2026. 4.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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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를 '녹화'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촬영한 것이 신체가 아닌 '화면'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메울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최근 전 연인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녹화물을 유포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한 건 신체가 아닌 화면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피해자 :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면 그게 알림이 뜨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걸(녹화를) 제가 모르는데. 이걸 (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법도 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2차 가해로 느껴진 것 같아요.]

현행법은 불법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4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이 판례 이후 가해자가 2심에서 6개월을 감형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경/피해자 변호사 : 신체와 신체의 이미지는 법률적으로 다르게 취급이 되거든요.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구멍을 메워야지 되는데…]

[김한솔/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대리 :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수법들을 학습을 하고.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하자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유도를 해낼 수도 있고.]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에서는 직접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상녹화와 같이 신체의 이미지가 촬영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켜서 성범죄 처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고요.]

[영상취재 김미란 김준택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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