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앞두고… 법원 "7시간 문건 목록 비공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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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다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막을 수 없고 지정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지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이상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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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록물이라도 적법성 입증돼야 효력 인정"
참사 12년 만에 기록 공개 여지 생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다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막을 수 없고 지정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지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오현규·박혜선 부장판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쟁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구조 활동 관련 문건 목록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참사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맞물려 주목을 받아왔다.
논란은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커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승인 등이 없는 한 최장 15년간, 사생활 관련 정보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송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기록을 봉인할 권한이 있는지, 해당 문건이 애초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이 아무 제한 없이 임의로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문건 목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이상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지정행위의 적법성까지 정보공개 소송에서 다툴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비로소 적법한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또 지정행위의 효력 유무 자체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피고가 비공개 사유와 지정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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