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닻 올랐다
[토론회]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언론탄압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 규명 여전히 미흡"
정권 차원의 표적 심의, KBS MBC EBS 이사회 불법 개입, YTN 민영화 등 진상규명 과제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걸음이 시작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하고,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주관한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진상규명 목록들이 거론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 등의 제안을 거쳐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진순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위원장은 “내란 이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된 방송장악 사전 준비 의혹이 있었으나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언론탄압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 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지향하는 4대 핵심 과제로 △진상 규명(방송 장악 및 탄압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 △책임 규명(부당한 지시 및 방송 장악 공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회복과 방지(피해 언론인 명예회복, 피해 복구 및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역사적 기록을 꼽았다.
이진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완전한 독립 기구 지위 보장으로 설치하고, 1년 한시 운영으로 하되 조사 미진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하게 하며, 조사 권한과 범죄 혐의자 고발 및 수사 요청, 필요시 특별 검사 의결 요구 권한 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방통위·방심위의 위법적 운영 실태 △공영방송 탄압과 통제 △언론사와 언론인 탄압 △초법적 계엄 통제 등이 진상규명 조사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권 차원의 표적 심의 및 부당 징계 △KBS, MBC, EBS 이사회 불법 개입 및 낙하산 인사 △YTN 사영화 및 공기업 지분 강제매각 의혹 △TBS 폐지 과정의 서울시-방통위-행안부 공모 의혹 △뉴스타파 등 비판적 언론사 대상 보복성 압수수색 △내란 당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기자실에 대한 위법적 물리적 통제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굴종 강요”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KBS는 박민-박장범, YTN은 김백, EBS는 신동호를 낙하산으로 꽂았고 MBC의 사장교체는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다면서 불발됐지만, '바이든-날리면' 등으로 대표되는 표적심의를 통해 끊임없이 탄압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대표적인 것은 경제적 압박과 지배구조 개편이었다. KBS의 경우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굴종을 강요했고 YTN은 공공기관 소유 지분을 강제 매각했으며 MBC에도 민영화 이슈를 환기시켰다”고 꼬집었다.
KBS와 관련한 진상규명 과제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 △남영진 이사장 및 김의철 사장 해임 과정 △박민 및 박장범 사장 선임 개입 의혹 과정 △계엄 선포 방송 사전 준비 의혹 과정 △KBS 이사 추천 과정 등을 꼽았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 강행된 YTN의 사영화는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통령실과 방통위가 기재부와 산자부, 농림부, 공기업을 압박해 지분을 통으로 매각하게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해주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이같은 YTN 사영화 과정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진이 나가지 않으면 YTN은 정상화되지 않는다”
또한 전 지부장은 최근 YTN 이사로 양상우 한겨레 전 사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선임된 것을 두고 “이런 분들이 유진의 이사로 와서 YTN을 정상화시키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다니는데 구성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YTN 대량 해직 사태보다 많은 인원들이 성명을 내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우리가 피터지게 싸운 과실을 먹으려는 사람들이다. (대주주) 유진이 나가지 않으면 YTN은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TBS 사태는 경영상 실패나 내부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행정권, 제도적 장치가 결합해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단계적으로 제거한 구조적 개입 사건”이라며 “행정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일련의 정책 결정이 어떤 구조 속에서 설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부장은 △TBS 지원 조례 폐지 △행안부의 지방출연기관 지정 해제 △행안부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과정에서 방통위의 역할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노동자 피해에 대한 보상, 방송 기능의 긴급 복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재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방미심위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하에서 그 어느때보다 처참하게 무너졌다. 정권의 비판세력을 억압하는 선봉장이자 '청부 심의'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국가심의기구의 사유화 기획의 배후 진상규명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방조(감사원,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대처) △공익신고자 보호와 구제 수단을 중심으로 특별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계엄 당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 및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실 출입 통제와 취재 제한, 퇴거명령이 약 5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며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군사 경찰이 테이저건 사용 및 특임대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물리력 동원이 시도되었다”고 밝히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한겨레: 국방부 기자실 들어온 군경찰…“안 나가면 테이저건 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일용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언론 장악 진상규명에 대해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를 대폭 삭감한 바 있는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시행하게 됐는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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