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된 노동절…소상공인 술렁이는 까닭

곽용희 2026. 4. 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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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모씨(45)는 최근 노무사와 고용노동청에 상담 전화를 했다.

올해 노동절(5월 1일)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절에도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가를 주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지만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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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허용해달라"
5월1일은 특별법 따라 '유급휴일'
시급 2.5배·보상휴가 1.5일 줘야
연중 영업 불가피한 편의점·식당
"광복절처럼 하루만 쉬게해야"
고용부는 "정해진 입장 없다"

서울 은평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모씨(45)는 최근 노무사와 고용노동청에 상담 전화를 했다. 올해 노동절(5월 1일)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절에도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가를 주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지만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10일 노무업계에 따르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현장에서는 연휴 대목인 노동절에 직원을 출근시키고 다른 날 대체휴가를 주면 안 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혼란의 배경에는 노동절의 독특한 법적 지위가 있다. 현충일 광복절 같은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에 비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특별법에 따라 휴일이 됐다. 조문 내용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단 한 줄이다. 국내에서 가장 짧은 법 중 하나다.

특별법이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절은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했다.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 의무는 없는 날을 뜻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이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 1.5일치 임금을 별도 지급하거나 1.5일치 보상휴가를 줘야 한다. 시급제 근로자에게 이날 일을 시키면(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시급이 2.5배가 된다.

올해 국회가 공무원과 교사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소상공인 사이에서 셈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절이 공휴일 목록에 들어온 이상 이 조항을 근거로 휴일 대체가 가능해야 하지 않냐는 논리다.

휴일 대체가 허용되면 노동절 당일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보상휴가 의무가 사라지고, 다른 날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현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편의점 식당 마트 등 연중 영업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부처 관계자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절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면 공휴일로 지정됐다고 곧바로 휴일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58)는 “노동절만 유독 휴일 대체가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시급을 2.5배 줘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휴일 대체 여부를 두고 문의가 폭증하는 것 자체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씁쓸해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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