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 김해 황새 폐사 사건 ‘불송치’…환경단체 반발

권환흠 기자 2026. 4.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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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남 김해 황새 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사건을 고발한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새 죽음은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환경단체는 당시 약 22도의 강한 햇볕 아래 날개 길이 약 2m에 이르는 황새를 폭 30~40cm의 좁은 케이지에 장시간 가둬둔 것이 폐사 원인이라고 보고 김해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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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5일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행사에서 황새를 방사하고 있는 모습. 김해시 제공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남 김해 황새 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홍태용 김해시장 등 11명을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은 황새 방사 목적이 공익사업이었고 황새 3마리 중 1마리만 폐사한 점, 전문가 경험상 유사 사례가 드물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을 고발한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새 죽음은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은 생명보다 행사를 우선시하고 의전을 중시해 발생한 행정의 후안무치한 결과”라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번 결정은 생명 인식과 법 집행 수준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동물보호법의 취지는 고의가 없더라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고통이나 폐사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고 고온·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며 강제로 포획·이동·방사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높은 수준의 관리와 책임이 요구되는 국가 주도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있어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면피해주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찰은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김해시 및 관련 기관의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라”면서 “이 사건이 잊히지 않고 동물권 확보의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행사 일환으로 황새 3마리를 방사하는 과정에서 수컷 1마리가 폐사해 전국적인 논란을 빚었다. 환경단체는 당시 약 22도의 강한 햇볕 아래 날개 길이 약 2m에 이르는 황새를 폭 30~40cm의 좁은 케이지에 장시간 가둬둔 것이 폐사 원인이라고 보고 김해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태용 김해시장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공식 사과하고,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의 부검 결과, 폐사한 황새는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Avian Capture Myopathy)’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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