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세월호 7시간’ 비밀 풀리나…청와대 문건 공개 초읽기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6. 4. 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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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박근혜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이 담긴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오현규·박혜선 판사)는 송기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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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박근혜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이 담긴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오현규·박혜선 판사)는 송기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인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도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 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열람할 수 없다.

이에 송 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만큼 결정을 바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 설정 행위는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효력을 갖게 되기에, 적법한 효력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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