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식 버티기’도 어렵다…군 면제 연령 43세로 상향, 국회 첫 문턱 넘어

문영규 2026. 4.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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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후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방식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군 면제 상한 연령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리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지난 9일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과 함께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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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승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해외 장기체류 후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방식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군 면제 상한 연령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리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지난 9일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과 함께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높아진다.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로 연장된다.

현재의 병역법 하에서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때문에 이같은 허점을 악용해 유학·취업을 명목으로 해외 체류 후 면제 연령이 지나면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이 넘는다.

지난 2021년엔 5942명이었고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이었다. 지난해엔 5901명으로 6000명에 육박했다. 국외 이주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국방위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24년 발의 당시 유용원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안철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입영의무 면제 연령 상향 등을 통해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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