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만명분’ 대마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구속기소

김혜진 기자 2026. 4.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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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수입 사건 중 역대 최대
베트남 조직원 4명 등도 적색수배
▲ 인천항 입항한 대마 컨테이너. /사진제공=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27만여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A(5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본은 A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의 신원도 특정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A씨는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달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한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된 대마가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954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 압수한 대마 전체(610팩) /사진제공=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조직과 연계해 태국에서 대량의 대마를 매수한 뒤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고, 일부는 국내에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등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마약 밀수 사건들이 한국을 경유지로 삼은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게 합수본 판단이다.

A씨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하고, 화주 1명이 컨테이너 전체를 사용하는 FCL(Full Container Load) 방식으로 화물을 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마를 여러번 진공포장한 뒤 검은 비닐로 재포장하고 박스 안에 의류와 신발 등을 함께 넣어 은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정황도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필로폰 956g을 소지하고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했다.
▲ 대마 비닐팩 개봉. /사진제공=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합수본은 A씨가 이 사건 외에도 일본 야쿠자 조직원과 대마 재수출을 모의하고, 스페인에 있는 인물과 콜롬비아발 마약 밀수도 계획하는 등 국제 마약조직과 다각도로 연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첩보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합수본은 관세청과 공조해 선박과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한 뒤 인천항 입항 직후 대마를 압수하고, 다음 날 경기도 외곽 창고로 컨테이너가 배송된 뒤 이를 수령하러 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베트남 조직원 4명 신원을 특정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높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일명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유통이 쉬워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세청은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검사팀을 확대 설치하고, 휴대용·차량 이동형 엑스레이를 활용해 선박 화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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