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달…'진짜 사장' 줄소환

서주연 기자 2026. 4.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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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 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 한 달 사이 노동위원회에 무려 천 개가 넘는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란 봉투법 시행 24일 만인 지난 2일, 노동위원회는 충남의 공공기관 청소업체 노조가 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에도 10여 곳 노조의 요구가 줄줄이 인정 돼오다 어제(9일) 처음으로 쿠팡 CLS 하청 택배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에 대해 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각각의 교섭을 진행해야 할 만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SK에너지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의 요구도 노동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노란 봉투법 한 달 동안 372개 원청에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했고 교섭분리와 관련해 노동위에 접수된 판단이 나온 건 19건, 13건은 승인된 반면 6건은 기각 됐습니다. 

하지만 기각을 포함한 19건 모두 원청이 진짜 사장이라는 사용자성은 인정됐습니다. 

기업들로썬 우려의 불씨가 남은 셈이라 권고성인 노동위 판단을 뒤집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 사용자성은 노동위원회가 인정해도 (기업들이) 법원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법까지 가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돼서 기업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특히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 봉투법의 취지와 달리 이를 임금 인상의 지렛대로 삼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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