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게 성폭행 피해' 고소한 여성, 경찰 무혐의 처리 이후 숨져

송서영 shu@mbc.co.kr 2026. 4.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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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업주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경찰에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는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40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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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업주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경찰에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는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40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 접수 당일 새벽, 주점 영업이 끝난 뒤 업주와 직원들이 함께한 술자리에 참석했고, 업주는 동석자들이 모두 귀가하자 가게 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가게 내부 CCTV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 내부를 오가고, 헤어질 때 배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40대 업주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사건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18일 피해 여성 측에 불송치 통보서를 보냈고, 여성은 사흘 뒤인 21일 숨졌습니다.

이후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되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해당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7일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428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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