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되나…법원 “비공개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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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이 담긴 당시 보고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오후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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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이 담긴 당시 보고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세월호 12주기를 앞두고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재상고심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오후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 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열린 파기환송심이다.
지난 2017년 5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였던 송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고,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1항)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등에 의하지 않고는 최장 30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송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리며 9년이 넘도록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1심은 송 비서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하여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통령기록물에 한정해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할 수 있다”며 송 비서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문건은 참사 당일 작성한 ‘목록’에 불과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비공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는 대통령기록관에 비공개 행위의 유·무효나 적법 여부를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 기간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문서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피고인 대통령기록관장이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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