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집 가보니 여대생 10여명 우르르”…불법하숙 운영하다 야반도주

추경아 기자(choo.kyoungah@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6. 4.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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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끼려다 보증금 날려
임대차계약 없어 ‘사각지대’
집주인 몰래 아파트 쪼개 운영
이대 앞 불법 셰어하우스 사장
보증금들고 잠적…20여명 피해
아파트 주인은 “나가달라”
경찰, 사기 혐의 수사 착수
이화여대 인근의 한 아파트 모습이다. 전 모씨(52)는 임대인 동의없이 이 아파트를 무단 전대해 쉐어하우스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자경 기자]
임대인 동의 없이 아파트를 쪼개 셰어하우스를 운영한 관리인을 상대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임대인들이 퇴거를 요구하면서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거주지에서 나와야 했다.

10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계약에서 관리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전입신고 등 법적 보호 장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잦아서다. 특히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해왔다면 ‘무단 전대’에 해당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셰어하우스 관리인 전 모씨(52)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의 아파트를 임대해 셰어하우스를 운영해왔다. 전씨는 이화여대 앞 한 아파트의 4개 호실을 임대한 뒤 각 호실에 학생 2~4명을 받는 방식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월세는 25만~40만원, 보증금은 각각 2000만원 수준이다.

전 모씨(52)가 운영한 셰어하우스 내부 모습.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셰어하우스를 운영해왔다. [독자]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 커뮤니티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해당 셰어하우스에 입주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셰어하우스에서 퇴거한 뒤에도 전씨가 수개월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사기를 의심했고,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입주 학생들을 수소문했다. 이후 같은 셰어하우스에 거주했던 학생들과 함께 고소에 나섰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대학생 20여 명이다. 이들은 최근 서대문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작년 8월 퇴소했지만 아직까지도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한 피해자는 “갑자기 퇴거를 당해 본가에서 1시간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고소 비용만 괜히 낭비하는 게 아닐까 한다”고 토로했다.

전씨는 임대인들에게 셰어하우스 운영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임대인들이 전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차례로 해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전씨와의 계약을 파기한 임대인은 학생들에게 “사정은 안타깝지만 3월 31일 전까지 퇴거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설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이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보증금은 학생들에게 받은 금액과 같은 2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과정에서 작성된 ‘입주 신청서’ 역시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서와 다르다는 점도 밝혀졌다. 신청서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관리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청년들을 울리는 셰어하우스 ‘보증금 먹튀’ 사고는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려견 동반 거주 셰어하우스에서는 업체 대표가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청년을 상대로 셰어하우스 10여 곳을 운영하던 업체 대표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전세사기 전문 이희우 변호사는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무단 전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직접 관계는 없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셰어하우스 관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발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라고 조언한다. 입주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돼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입신고에 대해 원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보증금 액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셰어하우스 입주를 재고해보는 것이 좋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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