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면 진화 비용 까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이번주 핫 이슈는 [충투이슈]
황영택 기자 2026. 4.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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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람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만, 피의자 검거율은 최근 5년간 43.9%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련한 이른바 '산불가중처벌법'은 과실범 형량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높이고, 사망자 발생 시 가중처벌(법정형의 50%)하며, 타인 소유 산림 방화는 기존 15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실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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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황영택 기자] 매년 사람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만, 피의자 검거율은 최근 5년간 43.9%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22년 37.3%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가 51.6%로 최근 5년 중 그나마 가장 높았습니다.
어렵게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최근 5년간 축구장 19만 개 면적의 산림이 파괴되었지만, 실형 선고는 단 5건에 그쳤습니다. 현행 소방법상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경북 산불 일으킨 성묘객들도 과실 처벌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에 그쳤습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련한 이른바 '산불가중처벌법'은 과실범 형량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높이고, 사망자 발생 시 가중처벌(법정형의 50%)하며, 타인 소유 산림 방화는 기존 15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실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비는 물론 막대한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황영택 기자 0_taegi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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