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하라"…'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드디어 벗겨지나

이대희 기자 2026. 4.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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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조치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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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조치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조활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 변호사 등은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이 다시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돼야만 보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에 '대통령의 7시간'의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대처 내역은 그간 논란거리로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사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큰 의문이 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2017년 3월 인양된 세월호 선체.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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