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하라"…'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드디어 벗겨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조치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조치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조활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 변호사 등은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이 다시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돼야만 보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에 '대통령의 7시간'의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대처 내역은 그간 논란거리로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사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큰 의문이 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추경안 내용 최종합의…10일 밤 본회의 처리 예정
- 李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비정규직 보호 아닌 방치법"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이란 허락 없이 불가? 모즈타바 "해협 관리 새로운 단계로"
- 송언석 "추경안, 새벽 4시까지 협의했지만 간극"
-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니었다
- 정청래 "'사진 금지' 지침, 李대통령께 누 끼쳐…사과드린다"
- '탈선한' 보수 정치는 대구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
- "'트럼프 정신이상' 전문가 50명 경고"...본격화된 '마가 내전' 향배는?
- [속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확정
- 美에 전쟁 부추긴 이스라엘, 휴전도 방해하나…레바논 대규모 공습으로 수백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