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합의금 550만원 돌려받았다... 점주는 영업정지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무단 취식을 문제 삼아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결국 돈을 돌려주고 사과했다.
지난 8일 청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550만원을 반환하고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점주는 앞서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 음료를 가로챘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 점주는 “폭언하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언론사에 시달린 만큼 (내게)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나 역시 너와 그런 일 겪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아버님과 상의 후 만나서 차 한잔하며 얘기 나눴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 점주는 또 “사과하면 뒤끝 없는 내 성격 알지 않나”라며 “널 믿고 안쓰럽게 생각했다. 네게 관심이 많아서 훈계한 건데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반성하겠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학업에 충실하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내 잘못된 언행으로 생계가 있는 전국 점주님께 더는 피해가 가지 않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후 A 점주는 B씨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했다.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A점주의 지인이 운영하는 빽다방 C지점에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C지점 점주는 B씨가 퇴근길에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만들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향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B씨를 상대로 한 A·C지점 점주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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