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더 안 나갔으면…” 청주 빽다방 점주, 합의금 550만원 돌려줬다

김임수 기자 2026. 4.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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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던 점주가 결국 550만원을 전액 돌려주고 직접 사과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해당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받았던 합의금 550만원을 계좌로 전액 입금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 대상 공지를 통해 해당 매장 2곳에 대해 가맹 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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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폭언하고 상처 준 것 사과” 알바생에 문자메시지
또 다른 점주 횡령죄 고소 취하…더본코리아 영업정지 예고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화면 캡처

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던 점주가 결국 550만원을 전액 돌려주고 직접 사과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해당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는 지난 9일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 B씨로부터 받은 사과 문자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 점주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메시지에서 A씨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나 또한 언론사한테 시달린 만큼 (A씨가)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B씨는 이어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전국 점주님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받았던 합의금 550만원을 계좌로 전액 입금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청주의 빽다방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지점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물어냈다. 이는 A씨가 5개월간 받은 총급여 약 298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후 A씨는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지점 C씨로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올해 3월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C씨 측은 결국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지점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 대상 공지를 통해 해당 매장 2곳에 대해 가맹 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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