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부각…"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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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시간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시스템과 기술 발달로 인해 근로시간을 거의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며 "근로시간은 포괄임금 뿐 아니라 노동분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이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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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시간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일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다수의 의원들은 정확한 근무기록 없이 정당한 임금보상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시스템과 기술 발달로 인해 근로시간을 거의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며 "근로시간은 포괄임금 뿐 아니라 노동분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이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장들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부담을 갖는다면 정부, 지자체가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법적 근거로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노동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예를 들어 조업시간이 근로계약서상 8시인데 실제 업무는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노동이) 착취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조기출근과 초과노동이 기록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기록 문제를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과 연결했다. 김 의원은 "저희 근로기준법에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 법이 예정한 '일한 만큼 받는 원칙'을 현실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미다.
정부도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범주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며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한 기록 방식과 근로일별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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