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이 아녔어?”… 주소 착각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 경찰에 붙잡혀

이병철 기자 2026. 4.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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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을 무단으로 끌고 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진돗개 '봉봉이'를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봉봉이를 납치한 범인은 잡혔지만, 여전히 봉봉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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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뉴스1

대전의 한 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을 무단으로 끌고 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붙잡혔지만, 끌려간 반려견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0일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진돗개 ‘봉봉이’를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인근 다른 이웃집의 개를 가져가기로 했으나, 목적지를 착각해 봉봉이를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급했던 내역 등도 확인됐다.

봉봉이를 납치한 범인은 잡혔지만, 여전히 봉봉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농막에 묶어둔 봉봉이가 탈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A씨는 사건 초기 봉봉이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죽었다던 봉봉이가 도망갔다고 진술을 바꿨다는 것이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쳤으며,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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