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탓에 주가 폭락”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소 패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라 대표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라 대표 측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서울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라 대표 측이 2023년 12월 제기했다. 라 대표 측은 키움증권과 연계된 차액결제거래(CFD) 물량이 주가 폭락을 촉발했고, 그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다른 세력과 공모해 이른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키고 이익을 취득한 만큼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2023년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 지분 3.56%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해 의혹의 중심에 섰다. 다만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를 통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한꺼번에 급락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 의혹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라 대표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8개 상장사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끌어올려 7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객 명의 CFD 계좌를 이용해 대리투자를 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194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 1815억5831만여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와 검찰이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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