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못 준다, 빗썸이 잘못했는데?”...‘비트코인 오지급’ 반환 버티다가 결국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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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끝내 회수하지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단순 시스템 사고로 시작된 문제가 일부 이용자의 반환 거부로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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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끝내 회수하지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단순 시스템 사고로 시작된 문제가 일부 이용자의 반환 거부로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동결하는 조치로, 향후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절차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직원 입력 오류로 ‘원화’ 대신 ‘BTC’가 입력되면서 총 695명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약 1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지급 규모는 약 62조원에 달한다.

사고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 취소 조치를 진행해 대부분 물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거래 차단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이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개별 연락을 통해 자발적 반환을 요청해야 했고, 상당수는 회수에 성공했지만 일부는 끝내 반환을 거부했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물량은 약 7개 비트코인, 금액으로는 약 7억원 수준이다. 해당 이용자들은 지급 오류가 회사 측 과실에서 비롯된 만큼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빗썸 라운지. 연합뉴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반환 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도 사고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이미 처분했다면 더 큰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고 당시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오지급된 비트코인 일부인 약 1788개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후 가격은 다시 1억원대로 회복됐지만, 단일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고 직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내부통제 미비와 시스템 취약성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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