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정희완 기자 2026. 4.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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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정희완 기자

정부가 10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정희완 기자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다만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놓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한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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