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일방적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중단”

임세웅 기자 2026. 4.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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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즉각 해임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눙업협동조합법이 부여한 감독 권한을 행사해 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농협감사위원회 신설과 감독권 강화를 제도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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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성명 통해 “외부 권력에 의한 통제 안 ”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즉각 해임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눙업협동조합법이 부여한 감독 권한을 행사해 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농업협동조합법 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선이란 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노총은 또 "농협감사위원회 신설과 감독권 강화를 제도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농협 감독권을 강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직접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농협 개혁은 외부 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농협인과 농협, 농협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 내부 견제장치의 실질화라는 방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노조, NH농협지부와 함께 농협 정상화와 졸속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특정감사에서도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의 추가 비위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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