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만8250%’ 불법 사채 일당 검거...전화 폭탄으로 빚 독촉까지

윤성우 기자 2026. 4. 10. 15: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뉴스1

불법으로 빚을 독촉하고 원금의 최대 182배 이자를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대출 및 채권추심 일당 8명을 붙잡아 이중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이 급한 서민 600여 명에게 1741차례에 걸쳐 약 17억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 1만8250%의 이자율을 적용해 수수료 명목으로 8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일당은 범행을 철저히 분업화했다. 미등록 사무실에서 본인 및 타인 명의로 등록한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한 뒤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는 ‘콜’,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출동’, 대출을 진행한 뒤 상환 일자 및 상환금액을 안내하는 ‘수금’ 등 역할을 나눴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다른 업체 이름을 알려줬고, 가명과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차 검거 당시 업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새 사무실을 임차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수백 통씩 자동으로 반복해서 걸도록 하는 앱을 이용한 불법 추심 활동까지 벌였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경우 불법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 이후에도 불법 추심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