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피해진술 신빙성 공방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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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으며 꾹 참겠습니다."
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본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색동원 시설장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진술 신빙성 및 범행시기 특정이 쟁점에 올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피해진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진술인 특성상 신빙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또 범행시기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알리바이 등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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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엄벌해야”…탄원서 5천여명 제출
재판 24일 시작…발달장애 피해자 증언 변수

“화가 나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으며 꾹 참겠습니다.”
10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앞.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을 앞두고 한 시간 전부터 시민 50명이 이를 지켜보고자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잠시 뒤 문이 열리자 하나 둘 씩 법정에 들어서고, 몇몇 장애인은 자리가 좁아 휠체어에서 일어서 부축을 받으며 들어선다. 재판에 앞서 법원 관계자가 정숙을 부탁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물론이다”, “화가 나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으며 꾹 참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어 오전 10시께 구속된 색동원 시설장 A씨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들어선다. 정면만을 응시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어두운 낯빛이다. 판사가 A씨에게 “직업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냐”라며 직업을 묻자 A씨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지켜보는 방청객들은 침묵하는 한편 때때로 작은 한숨을 내쉰다.
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본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색동원 시설장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진술 신빙성 및 범행시기 특정이 쟁점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피해진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진술인 특성상 신빙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또 범행시기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알리바이 등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장소를 보면 범행하기 어려움을 알게될 것”이라며 현장검증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며 “범행시기도 가능한 최선으로 특정했으며, 특정과정기록 제출이 가능한 데다 유사기소사례를 미루어봐도 범행시기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검증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피해자 변호인단 역시 “일부 피해자는 진술능력이 충분하다”며 “경찰·검찰이 피해진술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건을 넘긴 만큼 법원도 거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하고픈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서 이뤄지는 재판인 만큼 재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색동원 입소자들이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만큼 피해자발언 및 증인신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4일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해 약 7차례 재판을 거쳐 오는 8월 말~9월 초 판결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어 오전 11시께 법원 입구에서는 색동원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3월30일~4월6일 시민 5천5명으로부터 받은 A씨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진술보고서를 핵심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현재 송치·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6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입소자들이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장종인 색동원사건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색동원 사건은 국가와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설장 엄벌과 더불어 다른 장애인들의 피해도 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장애인 1명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다. 또 2021년 다른 장애인 1명의 손바닥을 드럼스틱으로 34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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