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 시효 지나"
까르띠에 시계·현금 등 금품 수수 혐의 주요 쟁점
"통일교 시계 구입 확인…전달 의심 날짜 등 특정"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처벌하기 어렵단 결론을 냈습니다.
통일교 측이 명품 시계를 샀고, 전달이 의심되는 날짜를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전재수 의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죠?
[기자]
네, 통일교 의혹 등 정교 유착 비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이 꾸려지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관련해 합수본은 통일교 관계자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다음 해 전 의원 지인이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천정궁에서 전 의원이 시계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처벌이 불가하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금품 전달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등 제공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측의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통일교의 책 구입은 인정되지만,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 의원이 통일교의 책 구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의 PC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과 관련한 합수본 판단 내용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은 두 사람 모두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윤 전 본부장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고 무혐의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에게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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