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건설업도 전문공사 수주…갈등 확대

서정은 2026. 4.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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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건설업체가 4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영세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보호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산업성장과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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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도 소규모 전문공사 수주 가능
“시장 불균형 키울 것” 전문건설업 반발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 ‘건전 경쟁’ 유도
내년부터 종합건설업체가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도심 내 한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내년부터 종합건설업체가 4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영세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보호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산업성장과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당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연구원에 종합·전문건설 업역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 상호시장 진출을 일부 제한한 ‘보호구간 일몰제’가 12월말 종료되면서 각 업권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진행 중으로 6월 경 최종 결과가 나온다.

국토부가 해당 연구용역에 나선건 보호구간 일몰제를 앞두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연초 이후 최근까지도 각각 5만장 이상 탄원서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8년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각 업권이 칸막이 영업에 기대는 병폐를 없애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당시 영세기업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보호구간’을 신설해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을 2023년 말까지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의 반발로 보호기간이 연장됐고, 금액 제한도 3억5000만원, 4억3000만원 등 단계적 조정을 거쳐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불균형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보호구간을 최소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몰 시한도 삭제해 영구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진출 비율은 50%가 넘는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 DB]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10억원 미만 소액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들 경우,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업권 간 수직적 구조를 고착화하고 시장불균형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현재 7만장 이상 회원사들의 탄원서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선제적 움직임에 종합건설업계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도 대응에 나섰다. 2018년 로드맵 시행 이후 8년간 해당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만큼 추가적인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로드맵 발표 이후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느냐”며 “일례로 업역개편 나비효과로 시설물업종은 유형마저 폐지됐는데, 이들로서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진출도 못하고 일자리 상실 상태만 지속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업역구분 회귀시도를 규탄하는 탄원서를 현재까지 5만장 이상 모았다.

팽팽한 입장차에 국토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일몰시한 연장, 보호구간 상향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측의 주장만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권별 영향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결과에 따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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