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우드 성범죄 기소는 철회됐다…그런데 왜 디애슬레틱은 아직도 댓글창을 닫아둘까

기소는 철회됐다.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창은 여전히 닫혀 있다.
미국의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메이슨 그린우드(25·마르세유) 관련 기사 전체에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다. 경기 리포트든 이적 소식이든, 그린우드 이름이 들어간 기사라면 예외 없다. 2023년 2월 영국 검찰이 그린우드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 이후에도 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법적 의무의 최소한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관련 당사자 보호를 보도 기준으로 일관 적용한 편집 판단이다.
배경에는 영국의 성범죄 사건 관련 익명성 보호법이 있다. 영국법상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는 평생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이 권리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기소가 철회되든, 무죄가 선고되든, 혐의를 제기한 시점부터 당사자의 익명성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본인이 16세 이상인 상태에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신원을 공개하거나 특정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댓글창을 열어두면 이용자가 해당 여성의 신원을 추측하거나 특정하려 시도할 위험이 있고, 매체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린우드는 2022년 1월 맨유 소속 시절 성폭행과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성폭행 미수, 강압적 통제, 폭행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2월 영국 검찰(CPS)은 주요 증인의 협조 철회와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기소를 철회했다. 그린우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소 철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다르다. 유죄를 입증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해 형사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해 유무죄를 가린 것이 아니므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다.
영국의 명예훼손법, 사생활 보호법, 법정 모독법은 미국과 체계가 크게 다르다.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댓글로 피의자의 유무죄를 단정하는 행위는 법정 모독에 해당할 수 있고, 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신원 노출은 별도 처벌 대상이다. 뉴욕타임스 산하 매체인 디애슬레틱이 영국법 기준을 자체 편집 원칙으로 수용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 체계를 존중하겠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기소 철회 후 맨유는 그린우드 복귀를 검토했지만 팬과 직원들의 반발로 결별을 택했다. 그린우드는 스페인 헤타페 임대를 거쳐 2024년 여름 프랑스 마르세유로 완전히 이적했다. 최근에는 마르세유 시절 그린우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로베르토 데제르비 감독이 토트넘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되면서 팬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데제르비는 부임 직후 공식으로 사과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사건 당사자 보호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디애슬레틱의 댓글 비활성화 정책은 스포츠 매체가 법적 리스크 관리를 넘어 당사자 보호를 편집 철학으로 내재화한 사례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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