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단교섭 허용해야”…이재명, 노동시장 손질 언급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2026. 4.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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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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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에게도 단결권과 집단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조 조직력 차이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느냐”며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하며 “신뢰가 중요하다. 한번 (참여)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가 유연성 부분에서 양보하는 대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등의 강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률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일부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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