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반년만에 첫 가동…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마련

백지현 2026. 4.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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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반년 만에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산적한 현안 논의에 나섰다.

공백이 오랜기간 이어진 만큼 시급한 현안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후속 조치와 방송3법 후속조치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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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후속조치·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반년 만에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산적한 현안 논의에 나섰다. 공백이 오랜기간 이어진 만큼 시급한 현안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후속 조치와 방송3법 후속조치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1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했으나 그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원회는 공전을 이어왔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이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6인 체제가 갖춰지며 마침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사라졌지만 관련 후속 법령과 종합 시책이 마련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백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나 부실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승한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지난해 단통법 폐지됐을 때부터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정식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차별 사항에 대한 기준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과 편성위원회 구성·자격 요건 등이 구체화됐다.

또한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사이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방송 11개 사업자와 공동체 라디오 5개 사업자 등 총 150곳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재허가 기준에 미달한 TBS 등 일부 방송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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