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 무색' 참여율 23%···빛 좋은 개살구 노인일자리
월 22만원 생계 보전 한계
파견법 규제로 민간 단절
고령 파견 특례 도입 시급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율이 2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주도의 단순 노무에 집중된 탓에 월평균 급여가 22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10일 여성경제신문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노인 일과 삶 패널 간이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한국 노인의 일자리 참여 비율은 23.9%로 집계됐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노인 4명 중 1명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학력·거주지 따라 참여 격차 20%포인트 이상 벌어져
일자리 참여는 지역·학력·소득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권역별 참여율은 △수도권 23.9% △대경권 19.9% △부울경 19.6% △호남권 18.7% △충청권 17.9% 순이었다. 수도권 내에서는 동 지역 거주자의 참여율이 28.9%로 읍·면 지역(14.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농촌 지역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소득과 부양 구조 역시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기준 소득 5분위의 참여율은 29.5%인 반면 2분위는 17.4%에 머물렀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21.2%)보다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30.7%)의 참여율이 높았다.
"월 22만원 한계··· 파견법 규제 풀어 민간 연계해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급여 수준과 지속 가능성에서 나온다. 현재 공공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월평균 활동비는 약 22만원 수준이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54만원)의 약 14%에 불과해 실질적인 생계 보전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공공 근로 중심의 현행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하고 싶은 시니어는 많지만 연결 구조에 공백이 크며 현재 75%의 노인이 사업에 재참여할 정도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1994년 고령자 파견 특례를 도입해 실버인재센터 중심에서 정식 취업 연계로 전환했다"며 "우리도 고령자 파견 특례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퇴직금 산정이나 근로조건 변경 등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시니어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고령층을 생산 주체로 전환해 75세까지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자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를 규율한다. 현재 34개 업종에만 파견이 허용돼 고령층의 다양한 재취업을 막는 규제로 지목받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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