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치정보사업자 373곳 제재…카카오VX 과징금 1억 최다
처리방침 미공개·약관 누락 등 위반 다수
서울특별시 과태료 600만원 등 제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300여 곳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실시한 위치정보 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 정보사업자 313곳,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곳,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곳 등 총 1137곳이다.
점검 결과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 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 정보사업자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필수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 또는 미신고(74건) 등이었다.
이 밖에도 △상호·소재지 변경 미신고(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미공개(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미신고(6건)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반 및 양수·합병 미인가(각 3건) 등이 적발됐다.
방미통위가 공지한 사업자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카카오브이엑스(VX)였다.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1억47만7100원 처분을 받게 됐다.
지자체·행정기관 중에선 서울특별시가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 등으로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방미통위는 특히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 조치를 적용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을 지속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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