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불기소? 이런 면죄부가 어디 있나”

서다희 기자 2026. 4.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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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런 식으로 면죄부처럼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일갈했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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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 이날 전재수 의원 불기소 처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런 식으로 면죄부처럼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0일 TV조선 시사프로그램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전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미 말했고,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의원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는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선거 중에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같이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전 의원 측은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전 의원은 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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