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년 기간제법 손질 시사…“정규직 전환 취지 무력화”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행 기간제법과 관련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실제로는 사업주들이 1년 11개월까지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구조적 격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잘 되는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며 “결국 기존 정규직은 자리를 지키더라도 다음 세대는 그 기회를 누리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노조에서 신규 채용 시 기존 노조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고용 인원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것이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를 일상적이고 공식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과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는 문제의식과 노동 탄압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 대화 기구에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바뀔 수 있지만 국회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도적 틀 안에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보호를 결합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계가 일정 부분 유연성을 수용하는 대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동 3권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본질적 약자성을 보완하는 해법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돼 있다”며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단결권과 집단 교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조직 노동자 문제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 노동조합 활동이 ‘이념’ 문제로 낙인찍히던 인식도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 노동자들의 활동은 빨갱이 취급을 당했는데 이런 점도 고쳐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