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승소 후폭풍…가상자산 송금 규제, 실효성 논쟁 재점화

한종욱 기자 2026. 4.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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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송전서 행정규제 확대
법적 근거 부족한 사후정책 도마 위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 지적
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최근 당국이 예고한 '100만원 미만의 송금 규제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패소가 예견된 결과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당국이 잇단 소송전에서 법적 허점을 메우려는 사후 규제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도 법적 기반 없는 소송전 남발과 사후 규제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100만원 미만 출고를 고의적으로 방치했거나 중과실을 범했다며 신규 가입자 제한 등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두나무도 체이널리시스 솔루션 등을 통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조치가 미흡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될 수준은 아니"라며 두나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향후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이의 신청 등 추가적인 재판에서 업계의 우세가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이 1년여 가까이 흐르면서 당국은 부족한 법적 근거를 채우기 위한 새로운 규제책들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두나무와의 1심 소송을 앞둔 지난달 30일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로 인해 VASP의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현재 트래블룰 적용범위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소의 외부 출고액 107조원 중 트래블룰 적용 금액은 15조6000억원이다. 트래블룰 미적용 비율이 75%에 육박한 탓에 두나무와 소송 중인 당국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명목상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다는 조치지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사법 판단에서 밀리자 곧바로 규제를 강화해 법원의 판단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빗코 관련 소송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당시 FIU는 원화마켓 변경 신고 수리서를 제출한 한빗코 거래소에 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불수리' 처리를 내렸다. 당국은 한빗코와도 법적 분쟁을 이어갔고 2024년 12월 1심에서 FIU는 패소했다.

당국은 분쟁 과정에서 VASP의 '직권말소' 근거를 추가한 개정안을 곧바로 추진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두고 업계에서는 제도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행정권을 확장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소송 남발과 사후 규제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도 당국의 사후 규제에 대해 반발심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기본 틀이 되는 업권법은 외면한 채 기존에 부족했던 법망을 보강하는 식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업계와의 소송전이 격화될수록 반발만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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